[행정, 학교폭력, 소년] [성공사례/조세] "국내 최초 판결" 유류분 반환금에 부과된 양도세 1억 5천만 원 전액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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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2본문
1. 사건의 핵심 요약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관할법원: 서울행정법원(1심) → 서울고등법원(2심, 항소심)
의뢰인(원고): OOO 님 (유류분 권리자)
상대방(피고): 반포세무서장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로서울 엄석현 변호사
결과: 1심, 2심 전부 승소 (과세처분 취소 확정)
2. 사건의 개요: "상속받은 권리를 되찾았을 뿐인데, 세금이라니요?"
의뢰인은 과거 형제들과의 상속 분쟁 끝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상속 재산(부동산)은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그 가액(현금)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년 뒤, 관할 세무서는 의뢰인에게 황당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유류분 반환금(약 4.4억 원)은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양도한 대가이니, 양도소득세 약 1억 5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 쟁점: 국세청의 과세 논리 vs 로서울의 반박
[국세청(피고)의 주장] "비록 현금으로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의뢰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다가, 배당금을 받는 시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법무법인 로서울(엄석현 변호사)의 반박] 이 사건은 대법원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엄석현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양도'의 부존재: 세법상 양도는 자산의 유상 이전을 뜻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적도, 넘긴 적도 없습니다. 단지 손해배상 성격의 가액을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중과세 금지: 해당 부동산은 이미 과거에 다른 상속인이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양도세가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의뢰인에게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 남용이자 이중과세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명확한 법 규정 없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4. 판결 결과: 1심, 2심 모두 "전부 승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또한 법무법인 로서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언론 보도)
이번 판결은 유류분 반환 과정에서 현금 정산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최초의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는 세법상 '양도'로 볼 만한 것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 "존재하지도 않는 양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고 명시하며 저희 측 주장을 완벽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획기적인 승소 사례는 법률신문에도 단독 보도되며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법률신문: [단독][판결] 양도 간주해 처분한 소득세는 위법 "당사자 사이에 '양도한다'는 의사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 링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56)
6. 담당 변호사 한마디
상속 분쟁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선례가 없는 복잡한 조세 소송은 세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로서울은 부당한 과세 처분으로부터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싸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로서울 (담당변호사: 엄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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