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형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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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본문
승용차 소유자로부터 승용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영하였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안에서,
제반 사정 상 소유자로부터 차량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운행하였다고 보여지고, 검사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제반 사정 상 소유자로부터 차량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운행하였다고 보여지고, 검사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