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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군형사] [사기 무죄 4] 분양대행권 양도 명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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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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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권 양도 및 양도 대가 1억 원 반환 명목 사기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 분양대행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 여부에 관한 분쟁과 G측의 이 사건 주택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주택 분양대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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