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사강간치상 집행유예]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피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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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1본문
본 사건의 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유사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인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변준석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적극 조력하여 각종 정상참작이 되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도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