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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근저당권말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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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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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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